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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앤아웃 버거, 정식 매장 없이 팝업만 여는 이유...상표권 유지 위한 법적 전략 분석

상표법 제119조, 3년간 미사용 시 등록 취소 가능

인앤아웃, 2012년 이후 주기적 팝업으로 실사용 증거 확보

냉동식품 미사용 원칙 탓에 상시매장 어려움

미국 대표 버거 브랜드 인앤아웃 버거(In-N-Out Burger)가 2025년 10월 15일 서울 청담동에서 단 하루 동안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겉보기엔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이는 상표법상 ‘실사용 요건’을 충족해 불사용 취소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인앤아웃 버거의 반복되는 팝업스토어 운영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상표법상 불사용 취소를 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사진=Unsplash)

인앤아웃 버거는 2012년부터 여러 차례 한국에서 단기 팝업스토어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식 매장을 개설하지 않은 점에서 단순한 시장 테스트를 넘어 상표권 유지 목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누구든지 그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상표의 사용이란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실제 활용된 경우를 의미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간판, 포장, 영수증 등 다양한 형태로 상표가 표시되고, 소비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실사용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인앤아웃의 행보를 ‘전략적 실사용’의 대표 사례로 본다. 정기적으로 한정 팝업을 운영함으로써 불사용 취소를 예방하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강한 희소성 이미지를 심는 법·마케팅 융합형 브랜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앤아웃은 냉동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반경 500km 이내 매장에만 신선 재료를 공급하는 운영 원칙을 고수한다. 한국 내에서 상시 매장을 열 경우 물류 체계가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팝업 중심 전략을 선택한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국내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한다. 상표 등록만으로는 권리가 영속되지 않으며, 일정 주기마다 사용 실적과 증거를 확보해야 상표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은 전시회, 샘플 판매,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사용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표는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이 곧 생명입니다. 인앤아웃의 사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 대표적 전략입니다." 김동운 변리사(특허법인 서한)

 

인앤아웃의 단기 팝업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상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와 소비자 인식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복합 전략이다.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자 자산이다. 기업들은 이 사례를 참고해 국내외 상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사용 증거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0.16 11:10 수정 2025.10.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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