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2,933건에 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19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