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현장 중심 노동행정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역시 120대 정책 제안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신속한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7급 노동직 공개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도는 올해 말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채용과 직무교육을 준비해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현장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2026년 하반기까지 총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7년 1월부터는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7급 노동직 25명을 시작으로 8·9급 경력경쟁채용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해 현장 감독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인력 확충과 함께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도 설치해 보다 체계적인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용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거친 뒤 현장에 배치된다. 노동감독관 기본교육은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경기도는 교육과 현장 배치 준비를 마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지방노동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산업과 고용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도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정부의 노동감독만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노동행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