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한솔마을 4단지, 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기존 상가 처리 방향을 둘러싼 상가 소유주 측의 우려가 성남시 민원으로 이어졌다.
상가 소유주 측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남시에 민원을 접수하고, 현재 추진 중인 특별정비계획안에 기존 상가의 향후 처리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민원은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상가의 권리관계와 도면 반영 방식, 비용 반영 구조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상가 소유주 측에 따르면 공람용 계획안의 대상지 현황에는 기존 상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안과 건축 배치도안에서는 기존 상가의 존치, 이전, 재배치, 보상 또는 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가 측은 “현재 대상지 내 상가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비계획에서 상가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가 소유주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가 측은 동의 절차에 사용된 도면과 향후 성남시에 제출될 도면의 일관성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상가 소유주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상가 소유주 대상 간담회에서 상가 반영 도면 수정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수정된 도면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가 측은 “수정 도면이 있다면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동의 절차에 사용된 자료와 행정기관 제출 자료가 일관성을 가져야 절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 자료에 대한 확인 요청도 민원에 포함됐다. 상가 소유주 측은 조합원분담금 추정 자료 등에 “상가·유치원 미포함”이라는 전제가 표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상가 관련 비용과 권리조정 사항이 향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자료는 현재 단계에서 사업성을 가늠하기 위한 추정 자료로 볼 수 있으며, 최종 분담금은 향후 감정평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민원은 특정 비용이 확정적으로 빠졌다는 주장보다는, 상가 관련 비용 반영 시점과 설명 절차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상가 소유주 측은 이번 민원을 통해 성남시 도시정비국에 추진위 제출안의 상가 처리 방향 확인, 상가 소유주와의 협의 절차 검토, 동의 절차에 사용된 도면과 최종 제출 도면의 일관성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상가 재배치, 보상, 대토, 독립정산제 또는 통합재건축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가 측은 이 같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향후 주민 간 이견과 행정적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가 소유주 관계자는 “상가 처리 방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추후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성남시가 제출 자료와 민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민원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관련 절차를 앞두고 접수된 만큼, 성남시가 추진위 제출 자료와 상가 소유주 측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은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민원 접수 사실과 상가 소유주 측 설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상가 소유주 측 주장과 우려를 반영한 것이며, 향후 성남시 공식 답변, 재건축추진위원회 입장, 추가 자료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특정 단체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으며, 정비계획 절차의 투명한 논의를 위한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