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임대인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다.
“소장님, 저는 이 집에 직접 산 적이 없는데 나중에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겉으로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서 한 장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취득 시점, 임대차계약 순서, 임대료 인상률, 실제 임대기간, 매도 잔금일, 양도 당시 주택 수까지 함께 봐야 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거나, 사정상 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를 준 임대인이라면 이 문제는 더 중요하다. 세입자와 계약을 잘못 체결하면 훗날 매도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세를 무조건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다.
다시 말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맞췄다고 해서 모든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 보유기간, 고가주택 여부,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정보 자료에서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으로 직전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비슷하다.
“임대료 5%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세입자 계약기간만 보장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2026년 안에 계약서만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판단은 훨씬 촘촘하다.
상생임대주택은 단순히 임대료를 적게 올린 계약이 아니다. 계약의 순서가 맞아야 하고, 실제 임대기간이 충족돼야 하며, 매도 시점까지 맞아야 한다.
그래서 실거주를 못 한 임대인이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직전 임대차계약이 인정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상생임대주택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직전 임대차계약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은 단순히 “전에 세입자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상생임대차계약과 비교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5%를 초과해 올랐는지 판단하는 기준 계약이다.
중요한 기준은 따로 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직접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고 하자.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했다. 이 경우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생각한다.
“세입자가 있었으니 당연히 직전 계약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판단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있다. 즉, 집을 산 뒤 새 임대인이 임차인과 새로 체결한 계약인지가 중요하다. (택스캔버스)
이 부분에서 실수가 많다.
집을 산 시점에는 세입자가 있었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임대료를 받았다. 임대인은 당연히 임대차 이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중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한 장만 보면 안 된다.
취득일 이후 임대차 흐름 전체를 봐야 한다. 언제 집을 샀는지, 그때 세입자는 누구였는지, 기존 계약을 승계했는지, 이후 새 계약을 체결했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동일하고 임대료 인상률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검토가 가능하다. 세무 해설 자료에서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세림세무법인)
둘째, 직전 계약은 실제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핵심은 기간이다.
직전 임대차계약은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서에 2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1년 만에 임차인이 나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온다.
“계약서는 2년이었는데 세입자가 1년 만에 나갔어요. 그래도 계약서가 2년이면 괜찮지 않나요?”
상생임대주택 판단에서는 계약서상 기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임대가 언제 시작됐는지, 임차인이 언제 퇴거했는지, 중간 해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에서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으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 요건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일”과 “임대개시일”을 구분하는 일이다.
계약서는 1월에 썼지만 실제 입주는 3월에 시작됐을 수 있다. 반대로 계약기간은 2년이었지만 중간에 합의 해지로 일찍 끝났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달력상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상생임대주택은 계약서가 있었는지를 보는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 얼마나 임대했는지를 보는 제도에 가깝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임대개시일, 전입일, 확정일자,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등 실제 흐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셋째,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요건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맞췄다고 해서 특례가 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한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례가 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료도 5% 이내로 맞췄다. 그런데 2년을 채우기 전에 집을 매도하는 경우다.
임대인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매수인이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을 승계한다고 특약을 넣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본다. 국세청 사전답변에서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즉, 매수인이 세입자의 남은 기간을 보장한다고 해서 매도인의 2년 임대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매도를 계획하는 임대인이라면 잔금일을 먼저 정하면 안 된다. 먼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2년 충족일이 언제인지 계산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 일정과 잔금일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현장에서 보면 가장 아까운 경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긴다.
임대료도 잘 맞췄다. 계약서도 잘 썼다. 임차인도 문제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매도 잔금일이 2년 충족일보다 빨라서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세금은 계약서 문구만 보지 않는다.
날짜를 본다.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은 계약 전보다 매도 전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계약 전 검토가 먼저다.
넷째, 임대료 인상률 5%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임대료 인상률이다.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세에서 전세로 갱신하는 경우는 비교적 단순하다. 기존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고 새 전세보증금이 4억2천만 원이라면 증가율을 계산하기 쉽다.
문제는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는 경우다.
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새로 받는 경우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만 받았는데 새 계약에서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는 구조로 바꿨다고 하자. 이때 단순히 “보증금이 줄었으니 임대료가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위험하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전체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는지 따져봐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증가율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여기다.
“월세 10만 원만 올린 건데요.”
“보증금은 낮췄으니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상생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제도가 아니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새 상생임대차계약을 비교한다.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이전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산부터 해야 한다.
특히 전세, 월세, 반전세가 섞이는 경우에는 중개 현장 경험과 세무 계산을 함께 맞춰보는 것이 좋다.
임대료 5%는 작아 보이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비과세 판단의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적용기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기한도 중요하다.
현재 공개된 세무 해설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착각한다.
“2026년 안에 계약서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위험하다.
계약 체결일만 볼 일이 아니다. 임대개시일, 직전 계약의 1년 6개월 요건, 상생계약의 2년 요건, 매도 예정일이 모두 연결된다.
특히 2026년 말에 가까워질수록 일정은 더 빡빡해진다. 상생임대차계약을 기한 안에 체결하려면 그 전에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의 1년 6개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후 상생임대차계약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즉, 2026년 말에 계약서만 급하게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전에 임대차 이력이 제대로 쌓였는지가 더 중요하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다섯 가지
상생임대주택 비과세를 검토하는 임대인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이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득 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라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신중히 봐야 한다.
둘째, 직전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중요하다.
셋째,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려는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인지 계산해야 한다.
전세에서 월세, 반전세로 바뀌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넷째,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매도 잔금일이 2년 충족일보다 빠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년 거주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지, 주택 수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치면 계약 당시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는데, 막상 매도할 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가장 먼저 조심할 경우는 집을 살 때 이미 있던 임대차계약을 무조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생각하는 경우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계약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취득일 이후 계약 흐름을 다시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임대료 5% 계산을 대충 하는 경우다. 전세보증금만 비교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월세가 섞이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상생임대차계약 2년을 채우기 전에 매도 일정을 잡는 경우다.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한다고 해도 매도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놓치는 경우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거주요건 완화 장치이지, 모든 양도세를 없애주는 만능 제도가 아니다.
핵심은 이것이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는 임대료 5% 이내만 보면 부족하다.
직전 계약 1년 6개월, 상생 계약 2년, 임대료 인상률, 매도 잔금일, 1세대 1주택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
실거주를 못 한 임대인이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대차 이력부터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매도할 때 맞추려고 하면 늦을 수 있다.
결론: 상생임대주택은 계약서 쓰기 전에 봐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실거주를 못 한 임대인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처럼 2년 거주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꼭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직전임대차계약이 인정되는지,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지,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는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단순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아니다.
나중에 매도할 때 세금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다.
그래서 저는 임대인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린다.
“계약서 쓰고 나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계약서 쓰기 전에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한다.”
계약서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계약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미리 보는 일이다.
※ 이 글은 2026년 6월 20일 기준 공개자료와 관련 해설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다. 세금 적용은 보유 주택 수,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계약 내용,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판단은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심미선 (010-2004-5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