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해 이듬해인 1949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최초 지정됐던 제헌절은, 지난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조업시간 단축 및 생산성 저하 우려 등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긴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행정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물론 기업 현장에서도 올해 7월 17일부터 즉각적인 공휴일 적용을 위한 사규 정비 및 근무 일정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여름 휴가철(7월~8월)의 시작점과 맞물려 있어, 극적인 내수 진작 및 국내 관광 활성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거 공휴일 제외 원인이었던 기업들의 생산성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 확대 및 스마트 워크 정착 등 현대화된 근무 환경을 통한 보완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헌절의 공휴일 복원은 단순히 '직장인들이 하루 더 쉬는 날'이 늘어났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주5일제 도입 당시 경제 성장을 이유로 희생되었던 국경일의 상징성을 18년 만에 온전히 되찾았다는 점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라며,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경제성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소중함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긍정적인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