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윤병운
[중소기업연합뉴스] 윤병운 칼럼리스트 = 현재 기업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것 같습니다. 경매에 처해진다는 것은 은행에서 담보로 빌린 자금에 대하여 이자 변제에 연체가 되는 상황으로 대표님께서 지속경영을 위해서는 빠른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존속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률적·재무적 절차에 따른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며, 경매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제도, 상담 처를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즉시 검토해야 할 법적 제도는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법적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중지하거나 회사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업(법인)회생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클 경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행하고 있으나 부채가 많아 기업경영이 힘든 상황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조정하여 회사를 살리는 제도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상태로 집에 가듯이 기업이 법원에 들어와 부채를 경감받고 다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든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경매 등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 닥친 경매 위기를 멈추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파산제도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는 반대로 이 제도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클 경우, 다시 말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어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기업운영이 불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파산제도는 남은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회사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을 장례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무리한 경영 지속으로 인해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법적 절차에 따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한계기업을 상담하다 보면 기업회생제도와 파산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업회생제도는 살아서 집에 가는 것이고 파산제도는 장례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제도는 명확히 반대의 개념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업회생제도는 좋은 개념이고 파산제도는 않좋은 개념인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주면 지인에게 서둘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유동성이 어려울 때 즉각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부채를 경감받고 부활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골든타임을 잡지 못해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파산으로 가는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 운영 및 대응 전략은 첫째로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계약 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 개인이 연대보증이 서있다고 하면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대표 개인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처분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생/파산 절차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경영 활동은 반드시 전문적인 중소기업 경영컨설턴트 또는 경험이 많고 검증이 된 기업회생/파산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과 변호사는 대표님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피해의 우려가 많습니다.
셋째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직원들의 급여가 밀리는 상황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임금 체권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첫째 한국기업회생협회 입니다. 한국기업회생협회는 유동성에 문제가 발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위기관리경영컨설팅을 통해 정확안 경영진단과 재무진단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이 처한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표님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셋째 서울회생법원 및 지방회생법원 입니다. 각 지역별 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신청 절차에 대한 공적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가 우선입니다.)
다섯째 회생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기업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가 '계속 기업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청산 가치'가 높은지 진단받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변호사 상담시 한곳만 상담하시지 마시고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 보시고 성실하게 상담을 하는지 충분한 검증을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뉴스검색, SNS, 유튜브 등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전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회생전문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소 200건 이상 경험을 가진 회생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회생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매 중지 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매 절차는 한 번 시작되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늦지 않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계신다면, 한국기업회생협회에 문의를 하시면 대표님께서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회생협회] www.kocota.org / 1800-5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