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며, 출입국・비자 제도를 혁신하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민자 권익보호와 동포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1 해외 우수인재 및 필수인력 확보로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
➊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에게 비자・체류・정착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을 현행 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반도체, AI,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디스플레이, 방산
< ‘톱티어(Top-Tier) 비자’ 주요 혜택 > -①최우수인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F-5) 자격 신청 허용, ②국내 공항 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이용 가능, ③산업부와 연계한 「맞춤형 정착지원패키지*(K-Tech Pass)」 제공 * (세제혜택)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교육지원) 동반가족 국제학교 입학 시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주거지원)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2억원→5억원), (정착지원) 전담기관(KOTRA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이 비자 준비 및 정주 지원 |
‘톱티어(Top-Tier)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최고 우수인재는 현재 24명으로, ’30년까지 350명(첨단산업 250명, 과학기술 100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출신 외국인 석・박사에게 적용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총 32개)한 ‘K-STAR** 비자트랙’을 작년 9월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외국 인재를 매년 4배 이상(매년 100명 → 500명 이상) 유치할 계획입니다.
* (5개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K-STAR :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K-STAR 비자트랙’ 주요 혜택 >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32개) 총장이 추천한 외국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F-5) 자격 신청 허용, 연구실적 우수자는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 허용 |
➋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급 기술인력 양성
단순노무・저학력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국내 16개 전문대학의 특성화 학과(자동차과, 기계공학과 등)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하고, 3월에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를 신설하였습니다.
* K-CORE(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 E-7-M) : 국내 전문대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방 기업 취직 시 취득하는 취업비자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주요 혜택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입학 유학생에게 유학(D-2) 비자 발급 시 재정능력 요건 면제,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주 30시간→35시간)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 유학생이 취업을 위한 ‘K-CORE(E-7-M)’ 비자 신청 시 고용 필요성 및 전공 연관성 심사 완화, 취업 직종 범위 확대,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 완화 등 |
이를 통해 한국어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력이 지정된 전문대학을 졸업 후 자동차・섬유・건설기계 등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연간 800명까지 고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➌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및 계절근로 제도 체계적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89개)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올해 5월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 내국인 직원을 둔 사업장에서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고용 가능
(개선)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요건 충족 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 고용 가능
농・어업 분야 핵심인력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 8천여 농・어가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9,100명을 배정하였고,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순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 (’25. 10.) 포천시, 의령군 → (’26. 3.) 무안군, 장흥군, 홍성군 추가
※ 최근 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명) : (’21) 7,340 → (’22) 19,718 → (’23) 40,647 → (’24) 67,778 → (’25) 95,596
「출입국관리법」을 개정(’26.1.23. 시행)하여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➍ 산업・교육계 등 현장 의견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비자・체류정책 개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산업계・노동계・교육계 등의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제안을 제출받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총 22건의 제안 중 14건을 채택하였으며, 그 중 5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민관합동 심의기구)에서 채택하여 반영된 비자・체류정책 >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①건설기계부품제조원, ②도축원 직종 신설 및 ③양식기술자 도입 대상 양식품종 확대 -④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요건 완화, ⑤기술창업(D-8-4) 점수제 면제 대상 확대 |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올해 4월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하였고,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새로운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법무부 차관), 위원 10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등)
➎ 우수인재 특별귀화 요건 완화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 우수인재의 경우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 예정인 사람만 우수인재 특별귀화 가능
제도 개선 이후 올해 4월까지 동포 우수인재 6명이 특별귀화하였고, 국민주권정부 출범(’25.6.4.)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35명의 우수인재가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선정)인 호주 ‘West Pac’ 은행에 재직 중인 호주 국적 동포 우수인재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2 출입국・비자제도 혁신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
➊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편의 개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3인 이상) 무비자 입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25.9.29.~’26.6.30.)하여 올해 4월까지 총 71,308명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였고, 금년 5.28.부터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3인 이상)도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26.12.31.까지)하였습니다.
➋ ‘K-메디컬 글로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 관광객 유치 확대
1인당 체재비 지출이 높은*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작년 9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여,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240명(전년 동기 2,416명 대비 34%↑)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 (관광공사) 의료 관광객 평균 지출은 약 811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495만 원)의 1.6배 이상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혜택 > -공관 방문 없이 전자비자 신청 허용,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환자 간병 목적의 동반친족 범위 확대(직계가족 → 4촌 이내 친족) |
올해 하반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심사 시에는 ‘지역 가점제’를 도입하고, 지역 유치업자의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완화(유치실적 500건 → 200건)하여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이민자 권익보호와 동포 정착지원 강화로 사회통합 기반 조성 |
➊ 이민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체계 확충
올해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비공식 기구로 운영되던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올해 6월 1일부로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 직제화하여, 이민자 인권침해 사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3월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19명)」을 지정하여 외국인・동포의 고충 및 인권침해 신고 접수 창구를 상설화하고, 접수된 안건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상정하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보호소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
신고 접수 창구 상설화 이후 4월 말까지 49건의 고충 및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그 중 29건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상정하여 합법 체류 허용 등 구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구제 사례 > -’26.4.10.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중앙협의회)에서 ①에어건 인권 침해 피해 외국인, ②’22년 서해상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 구조 외국인에게 합법 체류자격(G-1) 부여 |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 11월 공무원의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였습니다.
➋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지원
올해 2월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인 ‘동포 체류자격 통합(H-2 → F-4)’을 시행하여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 해소, 체류 안정성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등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이후 3개월간(2.12.~5.12.) 3만 6천 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동포의 국내 정착과 사회적응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 동포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고, 6월에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기존 23개에서 37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동포 비자 등 법적 지위와 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정착지원, 동포 인식개선 사업, 동포의 한국어 능력 및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지정 단체
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지대 해소
‘고흥군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등 계절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체불,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 4월까지 15개 시・군,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중간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 적발(부적합한 숙소 제공 16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 위반 25건, 핸드폰 사용 제한・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25건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는 벌점 부과,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를 하고,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입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의 자체 인력만으로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올해 5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26.1.23. 시행] ③ 법무부장관은 ・・・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통해 국내-해외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고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➍ 난민 자립 역량 강화
학생난민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 교육부, 유엔난민기구와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시범 운영 중인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정규 시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중 학업의지가 강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독일・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
양해각서에 따라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이 신설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추천한 우수 학생난민을 매년 최대 5명씩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사회 구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배달업(일명 ‘라이더’), 마약, 대포차 등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와 단속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위해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제도」(’25.12.~’26.2.)를 운영하여 ’23년 약 43만 명이었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9만 명 감축하여 올해 4월 약 34만 명까지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배달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불법 라이더 총 628명, 외국인 라이더에게 타인 명의의 플랫폼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2명을 적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강제퇴거 조치*하고, 배달 영업점주를 수사 후 송치할 계획입니다.
* 적발된 외국인 628명 중 541명에 대해 범칙금 부과(약 15억 4천만 원), 5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 32명은 수사 중
5 국가전략 차원의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활용 방식을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주요 과제 > -①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이민정책 도입, ②기업인 등이 쉽게 이용하도록 이민행정 전환, ③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치그룹 분석 및 외국인 유입규모・임금요건 설정, ④AI・빅데이터 기반 출입국심사 및 거주 관리로 안전 사회 보장, ⑤반(反) 이민정서・갈등 중재 및 외국인 권익보호 |
외국인의 적정 유입규모 산정 등 경제・노동 통계에 기반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체류 외국인 국내 이동 통계」와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를 개발하여, 올해 4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받았습니다.
*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가 승인한 공식 통계로, 작성 목적・방법・품질 등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한 통계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민생경제 촉진, 포용사회 조성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민생・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