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경찰서(서장 박덕순)는 오전 10시 경찰서 대강당에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의 개념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주제로 한 인권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경찰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권 중심 경찰활동과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찰관 인권행동강령(훈령 제967호)」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핵심 내용을 실제 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연결해 설명하며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제1조 인권보호 원칙 ▲제2조 적법절차 준수 ▲제3조 비례원칙 ▲제4조 무죄추정 및 가혹행위 금지 ▲제5조 부당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제6조 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제7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 ▲제9조 위험 발생 방지 및 조치 ▲제10조 인권교육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권 기준이 다뤄졌다.
강의에서는 단순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민원 응대, 현장 제지, 조사 과정, 피해자 보호 상황 등에서 경찰관의 언행과 절차 준수가 국민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의를 맡은 김범일 법정교육연구소 대표는 “오늘날 국민은 법 집행 과정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경찰권의 신뢰는 강한 권한 자체보다 적법절차와 공정한 대응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은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장애인, 내부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헌법적 가치”라며 “현장에서는 작은 표현과 태도 하나도 국가권력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경찰 실무 상황을 기반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현장 경험과 연결된 설명이 많아 이해가 쉬웠다”, “인권과 경찰권 행사의 균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경찰 조직에서는 국민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현장 대응 중심의 실무형 인권교육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경찰 현장 경험과 공직 이해를 갖춘 전문 강의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 본 기사는 실제 교육 현장 내용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훈령 제967호)」 등을 참고해 작성됐다. 현장 인권 판단과 경찰 조치는 관계 법령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움말 = 국공선생 김범일(법정교육연구소 대표)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강사’를 뜻하는 국공선생 김범일 대표는 35년 경찰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 청렴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공직 맞춤형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