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숏폼 유세, 시민 얼굴은 무방비”… 초상권·개인정보 침해 심각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유세 영상, 대다수 얼굴 모자이크 없이 게시

법 준수 강조 정치인, 시민 프라이버시 보호는 ‘외면’

일부 캠프만 AI 모자이크 기술 도입… 선거 영상 매너 극과 극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의 주요 후보 유튜브 채널 20곳의 초상권 보호 실태 조사 결과, 95%(19곳)가 행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무단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숏폼(Short-form) 선거 영상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거리 유세나 시장 방문 등에서 촬영된 일반 시민의 얼굴이 무단으로 노출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AI 얼굴 모자이크 서비스 블러미(BlurMe)의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BlurMe Privacy Lab)’이 유력 후보를 포함한 유튜브 채널 20곳을 조사한 결과, 단 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채널에서 행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영상이 게시되고 있었다. 어린이와 주변 상인의 얼굴까지 식별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치인 본인은 공인으로서 초상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시민은 다르다. 거리에서 우연히 촬영된 시민에게 동의 없이 영상이 SNS에 게시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은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선거 홍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지만, 일반 시민 초상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부 선거 캠프에서는 AI 모자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세 영상을 게시하기 전 시민 얼굴을 가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술 기업 자라소프트(대표 서정우)는 “행인 얼굴 가리기는 단순 배려가 아닌 법적 의무이며, 후보 얼굴만 남기고 주변 행인만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AI 모자이크 활용을 권장했다.

 

SNS에 게시된 영상은 선거가 끝나도 삭제하지 않으면 영구히 남는다. 무단 공개된 시민 얼굴이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숏폼 유세가 대세로 자리 잡은 이번 선거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조사 결과는 숏폼 유세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시민 프라이버시 보호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준다. 일부 캠프의 AI 모자이크 활용은 모범 사례로 평가되며, 후보와 보좌진이 영상 제작 시 시민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숏폼 유세는 표심 확보 전략의 핵심이지만, 시민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한 무단 노출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매너 유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자라소프트 소개

자라소프트는 2020년 4월 설립된 B2B SaaS 기반 AI 기술 스타트업이다. 웹 브라우저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얼굴과 차량 번호판 등을 인식해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하는 전문 서비스 ‘블러미(BlurMe)’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딥러닝 알고리즘과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특화된 전문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 500여 개 학군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00개 역사 등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에 블러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완료해 공공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보안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사내 연구 조직인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BlurMe Privacy Lab)’을 통해 디지털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인식 개선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본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다. (사진제공)

작성 2026.05.20 13:15 수정 2026.05.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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