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중이던 해병대 병사의 가방에서 다수의 공포탄이 발견되어 군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군 당국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의 주취자로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 A씨의 가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30여 발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병사의 신병과 유출된 탄약을 군 수사기관에 인계했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과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투훈련에 참여한 후, 사용하고 남은 공포탄 일부를 개인적으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군용물 절도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군형법상 총포나 탄약, 폭발물을 절취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약 관리 체계 두고 브리핑서 논란... 군 "철저한 수사 후 확인 가능"
이번 사건을 두고 군 당국의 탄약 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국방부 브리핑 과정에서는 경찰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 군 내부에서 탄약 소실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두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유출 경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해병대 한승전 공보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일 경찰로부터 해당 인원의 신병을 인계받아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며 "해당 부대의 탄약 수량이나 실셈(실제 수량 점검)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즉, 유출된 공포탄이 해당 장병 소속 부대의 관리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대 자산에 문제가 없더라도 개인이 30여 발에 달하는 공포탄을 외부로 반출할 때까지 군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훈련 현장의 탄약 수거 및 회수 시스템에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병대뿐만 아니라 국방부 및 각 군 차원에서 필요한 관리 조치를 재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 측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반출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뒤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