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은 6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지역 내 교장·원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부패방지 인식을 높이고, 관리자 중심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청탁금지법,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 조직 내 소통 방식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학교 구성원 간 신뢰와 직결되는 요소로 꼽힌다. 특히 교장·원장 등 관리자는 예산 집행, 인사, 계약, 학사 운영 등 다양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책임이 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 청렴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교육기관 역시 공공영역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인 청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관리자들의 청렴 실천 역량을 높이고, 학교 조직 전반의 공정한 업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뒀다.
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는 “학교 조직에서 관리자의 공정한 판단과 소통 방식은 구성원의 신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며 “청렴은 규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교육기관의 책임성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청렴교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조직 내 자율적 점검 문화와 지속적인 실천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 의식이 한층 강화되고, 관리자 중심의 책임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