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특히 전업주부나 육아와 가사에 집중해 온 배우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이선녀 변호사는 재산분할시 가사노동 가치 인정비율은 단순한 소득 유무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가족 공동체 유지에 기여한 실질적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소득 활동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지만, 현재는 배우자의 내조와 가사노동 역시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요소로 평가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거나 자녀 양육에 전념한 경우 재산분할시 가사노동 가치 인정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선녀 변호사는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경제활동 여부, 자녀 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뿐 아니라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집중되어 있더라도 가사노동의 기여 사실이 인정되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녀 변호사는 “가사노동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기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재산분할시 가사노동 가치 인정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검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일정 기간 내 행사해야 하는 권리가 적용될 수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divorce.com) 또는 전화 상담(1533-4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