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 재량권 확대, 지역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9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서비스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인구 구조와 주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자체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식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처음으로 부여받게 된다.
기존 통합돌봄 사업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어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일반 기준에 맞춘 서비스만 제공되어, 정작 수요가 큰 방문형 건강관리나 식사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인구 구조, 사회복지 자원, 주민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형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단순히 기존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의 실제 필요에 기반한 구조 개편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개정안이 허용하는 지역 특화 모델의 범위는 구체적이다. 고령 인구가 밀집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방문형 건강관리 및 식사 지원 서비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고, 1인 가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 내 보건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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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 행정 현장에서는 중앙집권적 설계의 한계를 오래 지적해 온 만큼, 이번 재량권 확대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복지 자원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모델이 자리를 잡을 경우, 동일 예산으로도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가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자율적 설계 권한이 오히려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재정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돌봄 서비스 수준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개정의 실효성은 결국 중앙정부가 지자체별 역량 격차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정부 재량권 확대에 따른 우려와 대안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는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기존의 보건·복지 네트워크와 민간 자원을 연계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촘촘함을 높이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자체가 서비스 설계권과 함께 연계 협력의 책임까지 안게 된 만큼, 행정 역량 강화와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성패는 법령 개정 자체가 아니라 현장 운영의 질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원 배분과 서비스 설계를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재정 지원과 성과 점검을 병행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FAQ
Q. 이번 개정안이 일반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방문형 건강관리와 식사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고, 1인 가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서는 ICT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을 통한 고립 가구 발굴 서비스가 확충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거주 지역의 인구 구조와 복지 자원에 맞게 서비스가 조정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통합돌봄 계획이 개편되는 시점에 맞춰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Q.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나?
A.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 사회복지 자원, 주민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식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보건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등과 협력해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는 종전의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기반 운영과 달리, 지자체가 설계 주체로 나서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자율성 확대에는 행정적 책임도 수반되므로, 지자체별 역량 확충과 주민 참여 기반 계획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Q.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A.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커질수록 재정 여건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사이에 서비스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중앙정부의 균형 잡힌 재정 지원, 지자체별 성과 모니터링, 우수 모델의 전국 공유 체계가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재량권 확대와 함께 지자체 역량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불균형 심화를 막는 핵심 조건이라고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감독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이중 구조의 거버넌스를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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