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보증 기반 3%대 금융지원 본격화…산본·평촌 등 1기 신도시 후속사업 탄력 기대
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2030년까지 6만3천호 착공 목표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규모 정책금융을 투입하며 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초기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춘 저금리 금융지원과 함께 제도개선까지 병행되면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주요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사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정비사업 현장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성 펀드다.
정부는 이번 금융지원이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노후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정부, 민간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초기 자금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미래도시펀드는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절차 등을 거쳐 조성됐다. 사업 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기반으로 낮은 금리의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올해 4월 기준 시공사가 자체 조달할 경우 금리가 약 5.3% 수준인 반면, HUG 보증부 대출은 약 3.7% 수준으로 금리 차이가 약 1.4배에 달한다.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한 만큼 사업성 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최대 200억원 규모의 초기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조합과 주민들의 자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금융지원과 함께 사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의 확대 적용과 각종 절차 간소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8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후속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 현장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특별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포 산본 지역 2개 구역은 이미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 평촌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총 6개 구역, 1만4,102가구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이 접수되는 등 후속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공사비 갈등 문제에도 선제 대응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과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과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고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천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도시 재정비를 넘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금융지원과 제도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 시장의 사업 추진 속도와 투자 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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