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체험 중심의 헌법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7월 20일까지 ‘찾아가는 헌법교육’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헌법을 단순한 법 조문으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적 약속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타인을 존중하는 시민 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과정은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과 법’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권리 개념과 타인 존중의 가치를 다룬다. 중학교 1~2학년을 위한 ‘기본권과 법Ⅰ’에서는 헌법상 권리의 의미를 확장해 설명한다. 이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권과 법Ⅱ’ 과정에서는 보다 심화된 헌법 개념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현직 변호사와 연구원, 초중등 교사 등 헌법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론 중심이 아닌 사례 기반의 설명과 토론형 수업을 통해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법무부 배정 기준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70개 학급씩, 총 140개 학급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크게 높아, 신청 단계에서 이미 145개 학교 약 1000여 학급이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향후 헌법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득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번 교육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해시키고,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험형 교육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