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담학회가 전문상담사의 법적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학회는 국내 상담 분야에서 처음으로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상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심리상담은 내담자의 삶, 관계, 정서적 문제와 깊이 연결되는 전문 서비스인 만큼 상담 과정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는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담사의 직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운영되며, 한국상담학회 소속 1급 및 2급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가입 대상자는 2026년 5월 31일 자정 기준으로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한 전문상담사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며, 보험료는 한국상담학회가 전액 부담한다. 회원 개인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익 보호 정책으로 평가된다.
보장 대상은 상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부주의, 누락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다. 보험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다. 보상 한도는 1사고당 최대 1억 원, 연간 총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며,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방어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모든 사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담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보호하되, 책임 있는 전문직 윤리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김장회 한국상담학회 회장 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전문상담사가 안심하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보험 제도가 상담사의 법적 리스크를 낮추고 전문직으로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담사가 과도한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전문적 판단과 윤리 기준에 따라 상담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상담 현장의 안정성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전문상담사는 2026년 5월 31일까지 회원 유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 가입 방식이지만 기준일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상담학회는 1급·2급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보험료는 학회가 전액 부담하며, 상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번 제도는 상담사의 법적 부담을 낮추고 상담 현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상담사 보호체계 마련은 상담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다. 한국상담학회의 이번 보험 도입은 상담사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동시에, 상담 서비스 전반의 신뢰 기반을 넓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상담학회 소개
한국상담학회는 2000년 6월 3일 창립해 한국 상담학 연구, 상담학의 발전,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관련 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상담 분야의 실무 종사자들, 그리고 교수들로 주로 구성된 4만5000여 명의 회원들과 1만여 명의 전문상담사, 600여 개의 기관회원, 485개의 교육연수기관, 15개의 분과학회(대학, 집단, 진로, 아동·청소년, 학교, 초월영성, 부부·가족, NLP, 군·경·소방, 교정, 심리치료, 기업, 중독, 생애개발, 노인)와 9개 지역학회로 구성된 상담 분야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사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