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민우선접수제’를 본격 도입한다.
지난 3월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1870호, 2024.9.26. 시행)이 가결됨에 따라, 5월부터 구로구민을 최우선으로 접수하고 잔여 정원에 한해 타구민 신청을 받는 체계로 전환된다. 이는 기존 선착순 방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민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시설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7개소(구로구민체육센터, 신도림생활체육관, 구로G밸리체육관, 개웅산생활체육관, 계남근린공원테니스장, 신도림테니스장, 50플러스 수영장), 구로스포츠클럽 운영 4개소(항동생활체육관,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오류고가하부배드민턴장, 구로누리배드민턴장), 구청 직영 9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총 20개에 달한다.
특히 구로G밸리체육관은 설립 목적상 구로구 소재 직장인도 구민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는 구로구 통합예약 시스템(온라인·방문)으로 진행되며, 수영·필라테스 등 일부 프로그램은 추첨 후 미당첨 구민에게 잔여 자리를 우선 배정한다. 타구민 접수는 구민 마감 후 선착순으로 제한된다.
구로구는 이미 2026년 1·2분기 생활체육교실(요가·탁구 등)에서 구민우선접수제를 시범 적용 중이며, 895명 모집에 호응이 뜨거워 조기 마감됐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은 구민 건강 증진의 핵심 인프라”라며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