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안성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도민 제보를 접수한다. 감사는 오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제보는 3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이후 안성시가 수행한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제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선별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피감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감사 수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감사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도민 제보는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된다. 감사위원회 누리집 신고센터를 이용한 비대면 접수와 함께 안성시청 내 마련된 종합감사장을 방문해 직접 제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특히 민원조사나 공익제보 등 기존에 접수된 자료 역시 감사 과정에 활용된다.
제보 내용은 공직자의 위법·부당 행위와 부패, 공공재정 부정 청구,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개인 간 권리관계 분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진행 중인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보호되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접수된 내용은 도민 눈높이에 맞춰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귀옥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2과장은 “도민 제보를 적극 반영해 현장의 불편과 위법·부당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로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9월 기존 감사 체계를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했다. 61년 만의 변화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감사 원칙을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