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행정규제 개선 과제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 |
공모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제안서*를 작성해 도 권한이양추진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는 제주도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선알림에서 확인 가능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 10월경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상금(인원): 최우수(1) 100만원, 우수(3) 50만원, 장려(6) 20만원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은 도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도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