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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하천·계곡 불법점용 강력 정비… “국민 안전 위협 시설 전면 철거”

전국 835건 적발, 90% 원상복구 완료… 상습 위반 지역 집중 관리

3월 조기 정비 착수·특사경 인력 확충… 반복 위반 시 행정대집행 강화

하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제도 개선 통해 실효성 확보

 

 

 

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한다.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 산림 계곡 구역에 설치된 무허가 구조물과 영업행위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불편을 넘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하천구역 내에는 평상과 그늘막, 물놀이용 가설 구조물, 불법 경작지, 임시 건축물, 무단 음식점 영업시설 등이 광범위하게 설치돼 왔다. 이러한 시설은 홍수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공공 수변 공간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분담했다. 중앙정부는 정책 총괄과 제도 운영을 맡고, 지자체는 현장 실태조사와 자진 철거 유도, 행정처분 및 대집행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국 단위 점검과 국민 신고를 통해 확인된 불법 점용 사례는 총 835건이다. 유형별로는 평상과 그늘막이 가장 많았고, 가설 건축물과 불법 경작 행위가 뒤를 이었다. 하천 유형별로는 지방하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753건은 원상복구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정비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이행을 관리해 왔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재발 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와 포상을 부여해 정책 동력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3월부터 조기 단속에 들어가며, 반복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구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봄철에는 불법 경작 행위를, 여름철에는 평상과 그늘막 등 상행위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역량도 확대한다.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 맞춤형 순찰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반복·상습 위반에 대해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실적이 미흡한 지역에는 점검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정비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조기 정비하고, 반복 위반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단속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차단하고, 수해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공공 수변 공간의 안전성과 접근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의 공유 자산이다. 무단 점용 행위를 방치할 경우 재난 위험은 물론 공공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 정부의 체계적인 정비와 법적 장치 강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성 2026.02.25 05:58 수정 2026.02.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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