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는 '최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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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못 박았다. 대신 시장의 매물 출회를 돕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례를 정비하는 등 후속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막차' 시한 확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추가 연장은 확실히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중과세율을 피하려면 반드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계약 이후 잔금 처리 및 등기 이전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계약 후 4개월 이내 잔금·등기 완료 시 유예 적용
기타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등기 완료 시 유예 적용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며 정책적 불확실성을 차단했다.
■ 토허구 내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무주택자 매수 길 열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즉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거래를 활성화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원활하게 흡수하려는 조치다. 단,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제 입주해야 한다.
■ 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수술…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팔아야"
그동안 기한 제한 없이 적용되던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손질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8년 등)이 지난 후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매각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만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가 혜택만 누리며 주택을 영구 보유하는 세제 회피를 차단하고, 임대 기간이 만료된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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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