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세무 서비스 운영

- 시민의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확대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소송비용 마련 어려운 시민 돕기 위한 ‘소송구조제도’ 적극 홍보

<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img src="https://www.ehom.co.kr/news/2025/07/12/b63868678c5f06ca809f978301fc3712234824.jpg"><figcaption><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4px;">[사진=용인특례시 청사 전경]</span></figcaption></figure><p>&nbsp;</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세무 관련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nbsp;11일 밝혔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생활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nbsp;3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는 더 많은 시민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5회 운영했던 상담횟수를 주8회로 확대하고,&nbsp;상담시간도&nbsp;20분에서&nbsp;30분으로 확대했다.&nbsp;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nbsp;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nbsp;90%&nbsp;이상의 시민이 무료법률상담실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무료법률상담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했다.&nbsp;지난&nbsp;6월 기흥구 서천동에서 일어난 천공기 전도 사고에서 피해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 서비스는 용인시민과 지역내 기업체 종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nbsp;이용 방법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https://share.gg.go.kr/)서 사전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nbsp;비대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nbsp;</span></p><p>&nbsp;</p><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a href="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306205xJ6ew4tq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www.ehom.co.kr/news/2025/07/13/c1ae29c52ed3201baaa036ce80234c83000742.gif"></a></figure><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또한,&nbsp;세무서비스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이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함께&nbsp;‘용인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나 시청 법무과에 제출하면 된다.&nbsp;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자문,&nbsp;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 관계자는&nbsp;“앞으로도 법률과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한편,&nbsp;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법적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nbsp;’소송구조제도’를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홍보하고 있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nbsp;시는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pan></p>
김유미 문화부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5.07.12 23:48 수정 2025.07.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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