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련(대표변호사 김범식)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는 피의자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로 법률적 판단을 이끌어 징역 3년의 감형으로 판결을 받았다.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아이를 이불로 질식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당시 의뢰인을 수임한 김범식 변호사는 사건 개요와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중형을 감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발생 전 인터넷에서 살인에 관한 키워드를 다수 검색한 기록이 있어, 이불을 덮어 아이를 고의로 사망케 한 점에 대한 강한 심증을 가져왔고, 이에 검찰은 아동학대살회죄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12년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인 김범식 변호사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살해 이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법리적 문제를 우선 착안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에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주장할 수 있었다. 또한 ▲아이의 울음 소리에 이불을 덮어 놓은 것이며 이불의 두께와 부피로 살인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없는 점 ▲아이의 위독한 상태를 인지한 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 근거로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항소심까지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달리 비교적 경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경우 어느 나라라도 형법 규정을 통틀어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이다. 피의자를 변호하였던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이 사건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슬픔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련에서는 ‘누구든 법 앞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도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죄를 감싸기 위한 조력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고의와 과실의 구분, 형량의 기준, 피의자의 진술과 정황 등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법률사무소 대련 구성원 변호사들은 “유죄가 명백하더라도 정확한 죄명을 적용하고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형량 감형은 죄의 부정이나 도피가 아닌 점, 감정이 법을 앞설 때 생길 수 있는 마녀사냥과 자의적 처벌을 경계하고 지원하는 것도 법조인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하며 법률대리인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함께 고민하였으며 끝으로 대표 변호사 김범식은 “향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전하였다.
※ 본 사례는 특정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 사례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