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소신여객자동차를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부천에서 버스 운전을 희망하는 이들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까지 이동해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신청자 수가 많아 교육을 받기까지 평균 3개월가량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
이러한 여건은 생계가 시급한 일부 구직자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결국 취업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버스업체 또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인력을 수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부천시는 시내버스 업체를 직접 양성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법정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규 운전자의 양성 기간을 단축하고, 운전자 인력난 해소는 물론 배차 간격 단축 등 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 지정으로 구직자의 교육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전자 처우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