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정년제 운영 실태와 퇴직자 재고용 제도 활용 현황, 그리고 기업들의 계속고용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일자리연구센터는 10일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 연령 도달 시 퇴직을 요구하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경기도 5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의 32.2%에 불과했다.
특히 5~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80.7%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를 운영 중인 기업 가운데 60.5%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인건비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반면, 정년 후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는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중 19.4%의 사업체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30.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상당수가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었고, 이 중 다수는 근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장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자 재고용의 주요 이유로는 ‘업무에 익숙하고 역량이 높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단순한 인력 대체가 아닌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재고용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제조업에서 신규 채용 인력의 86.3%가 40대인 점도 생산력 유지와 연결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침해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는 다른 양상이다.
다만,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한 곳은 소수에 그쳐,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 현실에 맞는 유연한 재고용 모델이 단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령자 고용 정책 수립에 이번 조사 결과를 실증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후속 연구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보고서 전문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 내 ‘정책연구’ 메뉴의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연구센터(031-270-6606)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